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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 | 등록일 | 2008-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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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동강을 잘 듣고 있습니다. 가산세부분중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에 감면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전에 6개월안 신고면 50% 감면인데, 없어지고 그럼 국세기본법에 기한후 신고 1개월이내면 50% 감면이 있던데 영세율도 해당사항이 되는지... 만약 해당사항이 된다면, 확정신고기간에 영세율 일부가 아닌 전부 누락하고 부가세신고서나 영세율첨부서류나 모두 빠진것을 말하는건지.. 영............헤갈립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헤갈리는 대답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