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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세법개정과 관련된 질문 등록일 2008-11-09
안녕하세여?? 오늘 신문보다가 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회계관리 1급시험을 준비하고 내년 3월 경에 시험을 볼 생각입니다. 근데 세무회계교재와 개정된 세법이 상이한데...왜 개정안은 반영이 안되었는지.. 예를 들어, 교재는 종합소득세율이 8%~35%이지만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율은 6%~33%이고, 소득세 기본공제에서 부양가족공제액이 책에는 100만원이지만 개정안은 150만원, 교육비공제도 대학생이 800으로, 취학전~고등학생이 300으로 의료비공제도 700만원 한도로 개정이 되었더군여... 이렇게 개정이 될 경우 수험생에게 개정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줘야 하는거 아닌가여? 만약 모를 경우 시험볼 때 낭패를 볼 수 있는데..그냥 간과하기에는 좀 문제가 클 듯 싶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이패스코리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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