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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세무회계3급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4-06
법인세 기부금에서요.(p67) 기부금 손급산입 한도액 계산할때 특례기부금 = 남아있는소득금액-(당해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 손금용인액)*50% 여기서 남아있는 소득금액이 차가감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더한 것인가요? 확실하지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책에는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손금용인액)*50% 라고 되어있는데요. 강사님이 설명해 주신것과 좀 다른데... 오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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