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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황상오 강사님께 질문요~~ 등록일 2006-10-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3급 수강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잘 이해가 안가서요 질문합니다. 12교시 세금계산서 특례 말인데요~ 10일까지 교부라고 하던데 만약 9월1일부터 30일까지 거래한것을 9월30일날자로 세금계산서를 끈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10월10일날자로 끈어도 된다는 것인지 만약 10월10일날자라면 확정기간에 신고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과세기간이 틀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음식,숙박,소매,제조,도매업 영수증교부대상이면 간이과세자를 말하는 거죠??? 간이과세자면 세액이 불공아닌가요?? 신용카드 전표도 공급가액이라 세액이랑 합해서 끈던데 그게 공제가 가능하단 말씀인가요??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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