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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황강사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율에 대한 질문이요... | 등록일 | 2006-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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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에 대한 요율 문제풀이에서 보면 일반과세자(음식점)인 개인에게 1%를 적용했는데.. 간이과세부분에 대한 설명에 보면 음식.숙박업은 1.5%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는 무조건 1%이고, 간이과세자에 한해서 음식.숙박업만 1.5%. 기타는 1%인지요? 2. 신용카드발행공제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건지요?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적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