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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3-06-07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산세무1급 강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중소기업(약 30명) 경리로 4년째 일하고 있는데, 일본계기업 재경팀으로 이직을 희망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전산세무1급을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법인세 부분을 배우려구요..(직접 법인세 조정을 하려는게 아니라 이걸 배워야 분개라든지 실무에서 이론과 달리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런데 어떤 회계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반 회사(외감법인 규모?) 대리 정도 되면, 세무조정계산서,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주석까지 할 수 있어야죠"

저희 회사는 외감도 아니고, 규모가 작은 회사고 법인 조정은 세무사사무실에 맡기고 있고 저는 조정전 결산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는 세무사사무소 직원분께 여쭤보니 감사보고서는 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고 하고..
세무조정도 자격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데...

다들 말이 달라서, 정말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제가 걱정되는건 정말 저 말이 맞다면, 저는 지금 저 4가지를 업무중에 접할 일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데, 그럼 이직할때 제대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경력4년이라도, 저 4가지를 할 수 없으니 경력을 전부 인정해드릴 수 없겠네요.> 같은..
그리고 만약 저것이 일반회사 회계직에게 필요한 스킬이라면, 어떤 것을 공부해야만 하는지...

꼭 답변 부탁드려요ㅠㅠㅠㅠ 괜찮으시면 일반 회사 회계직은 어떤일을 하는지 범위에 대해서도..설명좀..ㅠㅠ
제가 어느 수준인지 잘 모르겠어요...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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