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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 | 등록일 | 2007-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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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에서요.. 전부명령의 경우 1주일내에 항고 안하면 송달된 때까지로 소급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예를 들어 20일날 전부 명령이 내려서 예금주가 27일까지도 항고 신청을 안하면 20일날 예금 채권이 이전된걸로 전부 명령서에 적히는 건가요? 그리고 관리자님! 동영상 듣다가 공부에 대한 강의 선생님께 궁금한 점 있으면 어디에 질문을 올려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