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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홈>금융투자자격증>투자자산운용사>게시판>교육상담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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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금융투자협회에 문의해 본 결과 일임투자자산운용사 및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2010년 개정된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서 기평가된 부분이 면제된 전환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게 되면 유효기간 5년이 적용되지 않는걸로 답변 받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에서 12월 말에 자격시험 일정이 공고가 되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시험 발표 이후에 문의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