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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금융투자자격증>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교육상담

제목 증투상 적중 1500제. 오류확인질문 등록일 2009-08-30
자료실의 정오표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록 핵심스터디노트의 정오표는 완전하지 않은것 같네요. 제가 보면서 오류 몇개 봤었는데 제가 지적한 오류만 정오표에 있더군요. 그건 그렇고 ------------------ 부록말고 본책의 385페이지에 41번문제의 오른쪽해설에서요.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있다고 써있는데 기본서2권의 99페이지 '한국거래소의 주요업무' 10번항목 보면 분쟁의 자율조정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지 위원회가 있다고는 안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기본서5권의 금융투자협회규정 파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나오는걸로 봐서 거래소가 아니라 금투협에 있는게 맞는거 아닌가 해서요. 혹시나 해서 금투협이랑 거래소 홈페이지도 가봤는데 거래소에는 '위원회'라는 조직은 안보이고 금투협에는 있거든요. 책이 틀린건지 아니면 거래소의 분쟁조정센터도 '위원회'라고 부르는건지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에 있는건가? 라는 문제가 나왔을때 난감할거 같네요. (추가로 덧붙입니다) 오류가 한두개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뭔가 꺼림칙한게 나오면 이게 책의 오류인지 제가 틀린건지 의심이 가게 되서 일일히 기본서와 비교하며 확인하니 공부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걸리네요 ㅠㅠ; 부록 28페이지 (9) 매매계약 체결 특례파트의 동그라미1번 "신고대량매매: 단일가 개시전호가, 1만주~2억원 이상, 일방단일회원, 상대매매" 라고 나오는데요. '신고'대량매매라는게 기본서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부록책이 잘못된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기본서에 못찾는걸까요 ㅠㅠ; 혹시 '시간외'대량매매가 '신고'로 잘못표기된건지. 그리고 매매규모도 기본서의경우 '시간외'는 매매수량단위의 500배(그러니까 5,000주) 또는 1억원 이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치도 차이가 납니다. (또 추가 ㅠㅠ, 4번째 수정중 ;;;;) 1500제 본서에요. 160페이지 19번 문제 사이드카에 대한문제. 2번 "1일 1회에 한하여 발동되며, 장종료40분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맞다고 써있는데요. 서킷브레이커는 1일1회라고 기본서에 써있는데. 사이드카설명부분(2권140페이지)에는 "장종료40분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만 되어있지 1일1회만 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또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로 갔습니다-_-;;; 홈페이지의 규정/법령/제도 파트에서 사이드카를 찾아봤습니다만 1일1회라는 규정은 안보입니다. 뉴스검색을 해보니 실제로 2007.8월에 하루에 두번 사이드카 발동된적이 있더군요. 뭐가 맞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또 추가....다 맞는건데 제가 제대로 찾아보지 못해 번거롭게 해드린거면 정말 미리 너무 죄송하단말씀드립니다. ) 1500제본서 157페이지 9번문제. 틀린것은1번이라고 나옵니다. 즉 "4번. 신규 상장 신청 시기는 주식 청약 개시 예정일 2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는 맞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서 66페이지 상장절차의 '신규상장신청서 제출'에 보면. '납입일까지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약->증권발행실적보고서->주권의발행교부->신규상장신청서제출 순서로 청약단계가 먼저 나오는데 어떻게 신규상장신청제출이 청약개시예정일 2주전까지 내라는건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글검색을 해보니 아주예전 증권거래법 코스닥등록절차에 '청약개시 2주전까지 제출' 이라는 단계가 실제로 나오더군요. 하지만 현재 거래소홈페이지의 규정/법령에 보면 절차가 달라졌더군요. 혹시 1500제책의 이 내용이 자본시장법 이전의 절차인데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써진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더요.... 부록서 30페이지 맨 윗줄 배당소득 비과세, 라고 되어 있읍니다만 기본서엔 분리과세라고 나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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