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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홈>국제자격증>CMA>게시판>교육상담
제목 | Part1 면제 다시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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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비용은 Waiver fee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시험신청할때 같이 결제하면 될거 같구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NASBA에서 AICPA 시험을 합격했다는 합격레터를 ICMA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를 여쭤본겁니다. NASBA의 State Coordinator에게 요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AICPA 협회에 요청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요청해야 하는지, 즉 ICMA에 AICPA합격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