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직장인 노동부 환급과정 중 "개인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 개정(대통령령 제22603호)됨에 따라 2011.4.1 부터 아래와 같이 대상조건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전 적용대상 |
개정후('11.4.1 부터 개강과정) 적용대상 |
1. 이직예정자 2. 40세 이상인자 3. 우선기업 대상기업에 고용된자 4.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등의 계약직 |
1. 이직예정자 2. <삭제> 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자 4. <삭제 및 신설> 제144조읙 임의가입자영업자 |
* 기타 1. 삭제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등의 계약근로자분들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로 지원 2. 2011.2.8 개강과정부터는 "지각,조퇴" 3회가 1번결석으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및 유선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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