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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인 환급과정(개인수강지원금) 지원대상 변경 안내 등록일 2011-02-28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직장인 노동부 환급과정 중 "개인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 개정(대통령령 제22603호)됨에 따라 2011.4.1 부터 아래와 같이 대상조건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전 적용대상 개정후('11.4.1 부터 개강과정) 적용대상
 1. 이직예정자
 2. 40세 이상인자
 3. 우선기업 대상기업에 고용된자
 4.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등의 계약직
 1. 이직예정자
 2. <삭제>
 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자
 4. <삭제 및 신설> 제144조읙 임의가입자영업자


* 기타
1. 삭제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등의 계약근로자분들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로 지원
2. 2011.2.8 개강과정부터는 "지각,조퇴" 3회가 1번결석으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및 유선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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