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 CFP 기본서(24년 10월~25년 5월시험 적용)의 오류사항을 FPSB에서 공지해주어 안내드립니다. 앞으로 추가 전달받는 오류사항이 있을 경우 본 게시판에 누적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 [2024.06.28] [2024.07.03] FPSB에서 CFP 기본서 추가 수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유해주어 전해드립니다. 지난 6.28일 보내드린 내용에서 아래가 추가되었습니다. CFP 은퇴설계 269 | 표 | 3/4분기 포트폴리오 -1.6(-6.3) | 3/4분기 포트폴리오 -1.6(-6.6) | 오타수정 |
CFP 사례집 125 | 상4 | 가. 기타소득금액 = 5,000천 원 × (1 - 40%) = 3,000천 원 | 가. 기타소득금액 = 5,000천 원 × (1-60%) = 2,000천 원 | 계산수정 | 125 | 하14 | 다.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3,000천 원) × 20%(원천징수세 율) = 600천 원 | 다.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2,000천 원) × 20%(원천징수세 율) = 400천 원 | 계산수정 | 125 | 하4 | ? 기타소득 종합과세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52,000천 원) + 기타소득금액(3,000천 원) - 종합소득공제(5,000천 원)] × 15% - 1,260천 원 = 6,240천 원 ? 기타소득 분리과세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금액 (52,000천 원) - 종합소득공제(5,000천 원)] × 15% - 1,260천 원 + 600천 원(기 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6,390천 원 | ? 기타소득 종합과세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52,000천 원) + 기타소득금액(2,000천 원) - 종합소득공제(5,000천 원)] × 15% - 1,260천 원 = 6,090천 원 ? 기타소득 분리과세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금액 (52,000천 원) - 종합소득공제(5,000천 원)] × 15% - 1,260천 원 + 400천 원(기 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6,190천 원 | 계산수정 |
[24.07.08] 지난 7.3일 공지한 내용에서 아래가 추가되어, FPSB에서 재공지해주어 안내드립니다. 약관 변경으로 인하여 아래 내용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CFP 보험설계 237 | 하6 | ?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삭제 | 문구삭제 |
[2024.07.19] FPSB에서 추가 정오사항으로 제공해주어 안내드립니다. CFP 세금설계 240 | 표 | 종합부동산세 세율 ? 주택: 6단계 초과누진세율 | 종합부동산세 세율 ? 주택: 7단계 초과누진세율 | 오타수정 |
CFP 사례집 (94페이지 문제3 수정) 94 | 문3 | 3. ? 근로자인 홍동기(40세, 연봉 6,000만 원)씨는 | 3. ? 근로자인 홍동기(40세, 총급여액 6,000만 원)씨는 | 용어수정 | 94 | 하4 | - 은퇴저축펀드의 은퇴기간 중 분할금은 매년 초에 수령하며, 전액 연금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가정함 | - 은퇴저축(투자) 상품의 은퇴기간 중 분할금은 매년 초에 수령하며, 전액 연금소득세(연령별 3.3~5.5%) 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가정함 | 문구수정 문구삽입 | 95 | 문3 | ④ 가정조건에 따라 60세 시점에서 평가한 투자안(B)의 세후평가액은 투자안(A)의 세후평가액보다 37,489천 원이 많다. | ④ 가정조건에 따라 60세 시점에서 평가한 투자안(B)의 세후평가액은 투자안(A)의 세후평가액보다 36,790천 원이 많다. | 답지수정 | 96 | 해설 | ④ 60세 시점에서 투자안(B)의 세후평가액은 투자안(A)의 세후평가액보다 37,489천 원이 많음 = 244,835.22(투자안B) - 207,346.33(투자안A) = 37,488.89 ? 60세 시점에서 평가한 투자안(B)의 세후평가금액: 244,835천 원 → 18,881.68[CF0], 18,407.08[CF1], 17,843.19[CF2];8, 18,050.89[CF3];10, 18,258.58[CF4];5, 6[i], NPV = 244,835.22 | ④ 60세 시점에서 투자안(B)의 세후평가액은 투자안(A)의 세후평가액보다 36,790천 원이 많음 = 244,135.96(투자안B) - 207,346.33(투자안A) = 36,789.63 ? 60세 시점에서 평가한 투자안(B)의 세후평가금액: 244,136천 원 → 18,714.39[CF0], 17,843.19[CF1];9, 18,050.89[CF2];10, 18,258.58[CF3];5, 6[i], NPV = 244,135.96 | 해설수정 | 96 | 표 | 60세 (1년차) 18,881.68 - 18,881.68 | 60세 (1년차) 18,881.68 167.29주) 18,714.39 | 표수정 | 96 | 표 | 61세 (2년차) 18,881.68 474.60주) 18,407.08 | 삭제 | 열삭제 | 96 | 표 | 62~69세 (3~10년차) | 62~69세 (2~10년차) | 년차수정 | 96 | 표 | 주)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 {18,881.68-(29,134.19-18,881.68)} × 5.5% | 주)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 {18,881.68-(792x20)} × 5.5% | 주석수정 | 96 | 하3 | ? 투자안(B): 6.68% → 244,835.22[FV], 500[PMT], 240[n], i = 0.5406 → 100[PV], 12[n], 0.5406[i], FV = 106.68 | ? 투자안(B): 6.66% → 244,135.96[FV], 500[PMT], 240[n], i = 0.5386 → 100[PV], 12[n], 0.5386[i], FV = 106.66 | 해설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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