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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공지사항>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과정 공지사항

제목 사업자의 소득공제 등록일 2004-09-22
종합소득공제란 종합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종합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이러한 종합소득공제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공제에는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로 나누어지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 1인당 100만원 또는 일정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제사항이다. ▶기본공제:인원수 * 100만원 ▶추가공제:인원수 * 장애자,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기타 50만원) ※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 1.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2.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인 직계존속 3.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20세 이하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4.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20세 이하이거나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인 형제자매 그 배우자 등 ※추가공제는 다음의 해당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다. 1.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장애인공제 2.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때 70세 이상은 150만원이 공제된다.)→경로우대자공제 3. 본인이 부양가족이 있는 독신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부녀자공제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자녀양육비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 다음의 연금 보험료 납입액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0% ▶사적연금(개인연금신탁 등):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 3. 기부금 특별공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회 등을 비롯한 여러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기부금 등의 지출액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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