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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기업회계1급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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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우선 기업회계1급은 일반기업회계기준위주로 문제가 출제되다보니 헤깔릴 수 있겠네요. 사실 대부분의 회사는 실무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더 많이 적용합니다. 일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2번 답변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는 아래와 같이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매도가능증권(지분증권)은 손상차손환입을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한도로 환입을 인식 하고 초과분을 공정가치법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처리합니다. 반면, K-IFRS는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지 않고 전체 인상분을 공정가치법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처리합니다. 원가법을 적용하는 매도가능증권(지분증권)은 손상차손환입을 당초 취득원가를 한도로 환입을 인식하고 초과분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K-IFRS는 손상차손환입을 아예 인식하지 않습니다. 3번 답변 : 매도가능증권(채무)-공정가치법과 만기보유증권(채무)-상각후원가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의 규정이 동일합니다. 위와같이 참조바라며, 공부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화이팅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