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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8-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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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사적경비 부분은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는 경우인데, 이 칸에 입력을 하기 위해선
대표자가 지출한 경비로 의심되는 증빙없는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증빙미수취는 신용카드 미사용으로 넣으시고,
사적경비와 관련된 부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