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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TAT1급 기출문제21회 4.소득금액조정합계표 P.777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9-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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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번째 질문입니다. 21회 기출문제 P.777 4.소득금액조정합계표 매도가능증권 : 기중에 취득한 매도가능증권 30,000,000원을 기말 현재 공정가액인 45,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취득시와 기말평가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취득시 : (차) 매도가능증권 30,000,000원 (대) 보통예금 30,000,000원 기말평가시 : (차) 매도가능증권 15,0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5,000,000원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시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5,000,000 익불(유보)로 작성했는데 답지를 보니까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5,000,000 익금(기타) 매도가능증권 15,000,000 손금(유보) 로 되어있습니다. P.510 유가증권평가방법중에 자본항목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익금불산입(유보감소), 익금산입(기타)로 되어있네요. 1)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자본금중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성격이라는건 이해가 되는데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유보감소), 익금산입(기타) 둘중에 어떤걸로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매도가능증권(자산)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 이 각각 증가한 회계처리에서 법률에 의한 평가방법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으로 감소해야하는데 세무는 자본을 인식못하므로 자본성격을 지닌걸 어떻게 감소처리를 할지 궁금합니다. 3)매도가능증권은 (자산)의 성격인데 익금의 반대는 익금불산입이 아닌가요? 왜 손금으로 처리된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