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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홈>무역자격증/무역실무>원산지관리사>수험정보
원산지관리사란?
개념
법적근거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자를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로 지정ㆍ운영하여야한다.
단,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에 인저아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요건상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원산지관리전담자 : 원산지관리사
원산지관리사의 수요처
원산지관리사는 FTA 발효국가와 무역거래기업, 관련국가 물류업체들에게 FTA 특혜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수요 분야 | 원산지관리사 직무 |
---|---|
대기업 | - 구매 및 해외영업전략부서 - 생산경영전략부서 - 구매 및 해외영업 실무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 - ERP 원산지시스템 개발, 운영, 관리 |
연구ㆍ컨설팅 | - 특혜관세연구 - FTA비즈니스 개발 - 원산지관리컨설팅 |
무역 및 물류회사 | - AEO 인증(원산지분야) - 원산지리스크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 - 가격전략 |
협회 및 공공기관 | - 회원사 및 중소기업기업 지원 - FTA 활용 전략기획 |
※ 원산지관리사는 한-EU, 한-미 FTA가 발효되면, 수출입관련 기업 현장에서 사업기획, 전략, 원산지실무, 컨설팅, 전산분야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시험구성 및 안내
2024년 원산지관리사 시험일정
회차 | 시험일 | 원서 접수기간 | 합격자발표 |
---|---|---|---|
34회 | 05.11(토) | 04.12(금)~04.24(수) | 06.07(금) |
35회 | 11.09(토) | 10.11(금)~10.23(수) | 12.06(금) |
* 세부일정은 추가 및 변동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시험의 시험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시행횟수 및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관처 : 국제원산지정보원-FTA원산지 아카데미(https://www.ftaedu.or.kr)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T.031-600-0745)
시험과목 및 문제구성
교시 | 과목(문항수) | 출제분야 |
---|---|---|
1교시(120분) | FTA협정 및 법령(25문항) | • FTA 이해 • FTA 관세특례법 • 원산지증명제도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원산지 조사 • 원산지 사전심사 • 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
품목분류(25문항) | • HS 품목분류제도 • 관세율표통칙 • 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 |
|
원산지결정기준(25문항) | • 원산지개요 • FTA특혜관세적용조건 • 일반기준 • 품목별기준 등 |
|
수출입통관(25문항) | • 관세의 개요 • 관세법 일반 • 수출입통관 • 보세구역관리 • 보세화물관리 등 |
시험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