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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국제자격증>CFA>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lv2 윤리 김희상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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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뱅 46, 55, 59, 61번 입니다. 46번 - 회사 policy를 다시 보니 최근 개정된 법에 어긋나는 게 있다 라는게 포인트잖아요. 정답이 set up policy~ 인데 이건 그 주인공이 head of compliance 라서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정책을 바꾼다고 해도 우리는 정책을 바꿨다 등의 disclose 해야 하지 않나요? 55번 - I&O 위배 안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Gupta 회사가 Ashock 을 통해 거래하는 상황에서 Gupta 애널리스트 mathew에게 여행경비를 다 제공하겠다 가 현재 상황인데요. 답지의 Mathew가 specifically identified the compnaies he wanted to visit, adds question 등을 함으로서 아무 이유없이 받아먹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받아먹음 이고 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원래 Trip 등은 가능하면 개인 사비 혹은 자기 회사 돈으로 가야한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는 senior mgr 에게 disclose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나요..? 1번 문제에서는 senior mgr에게 disclose 해도 decline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은 거절하거나 회사돈으로 가야한다 식의 답으로 나와있어서요.. 59번 - personal laptop 을 이용하여 작성했기 때문에 company source 를 이용하지 않았다 라고 해설에 나와있는데요 former employer 로부터 승인없이 얻거나 사용하며 안되는 것 중에 model, phone number 등 말고도 회사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것도 포함이 되나요? 61번 - 주인공이 compliance officer 자리 제안 받았고 승낙을 한게 문제가 되냐는게 포인트잖아요. 여기서 회사에는 적절한 절차가 없고 오직 C&S 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았던 거구요. 자리를 accept 하는데도 절차 유무가 중요한건가요? 아니면 이게 compliance officer 자리라서 그런건가요? 문제가 있을경우에 따라 절차가 있으면 내잘못 아니고 reasonable effort 해야되고 절차 없으면 내 잘못이고 noticifacion 정도만 하고 그외에는 위에서 setup 해주기 전까지 암것도 하면 안된다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자리를 승낙하는 것도 문제로 보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질문이 좀 많네요..ㅠ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