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국제자격증>FRM>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FRM part l 박정준 강사님께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7-06-16
안녕하세요 강사님,

Interest Cap and Floor에 질문이 있습니다. 구글서치를 해보아도 잘 나오지 않아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Underlying assets이 Interest rate 일 때에
IR cap을 들고 있다면 금리인상을 대비한 고정금리 구매권한을 사게 되는 것인데
기초자산이 금리인데, 그렇다면 Notional principle이 존재한다는 의미인가요?
명목원금이 존재한다면 그 원금에 대해 고정금리로 지불을 하고 변동금리로 받는다는 말인가요?
또 그렇게 되면 Netting이 되나요 ?
그렇다면 스왑의 형태에 각각 Cash Flow에 붙은 권리로 보아도되나요 ?
그럼 각각 행사시기에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있나요 ?
예를들어 (행사 -> 안함 -> 행사 -> 행사)가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개념적인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밖에 질문을 드리지 못하네요...

또한 Underlying asset이 본드일때에
IR Cap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옵션이라고 하셨고

노트에 보면 롱캡은 = 풋옵션 본드
롱플로워 = 콜옵션 본드

라고 나와있는데. 본드의 콜,풋 옵션이 구매와 판매에 대한 권한이라면
롱캡 롱플로워는 기초자산이 본드에 대한 금리라면, 명목원금? 또는 원금은 채권의 face value인가요 ?
그럼 기본적인 롱캡 본드의 의미는 Long Bond 포지션에 대한 금리 헷지라고 봐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IR Libor cap과 IR Bond cap은 방향이 반대인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원리는 같은 것인가요?


질문을 끝으로 좋은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취업 준비생인데 강사님 강의를 토대로 면접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좋은 케이스들 많이 알려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