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란?
중소기업경영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경영컨설팅)과 기업경영 상의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 재무관리 및 회계, 생산, 유통관리,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 등에 대한 진단, 지도,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국가공인 전문 자격사입니다.
수행업무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32조 제1항과 다른 법률 등에 의거하여 아래의 법정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 물품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재무상태 진단자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지정
☞ 부품, 소재 전문기업에 대한 확인, 증명자로 경영, 기술, 지도사 지정
☞ 국가가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쿠폰제 컨설팅 수행
◎ 건설산업 기본법, 소방법, 약사법,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업법 등에서 정하는 기업 진단자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지정
◎ 경영의 종합진단, 제도
◎ 인사ㆍ조직ㆍ노무ㆍ사무관리의 진단,지도
◎ 재무관리 및 회계의 진단, 지도
◎ 생산ㆍ유통관리의 진단, 지도
◎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의 진단, 지도
전망 및 비전
1차시험 개요
구분 |
경영지도사 1차시험 |
응시자격 |
공무원 임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험과목 |
① 중소기업관련법령 ② 회계학개론 ③ 경영학 ④ 기업진단론 ⑤ 조사방법론 ⑥ 영어 (과목당 40문항 객관식 5지선다) |
시험시간 |
1교시 : 중소기업관련법령/회계학개론/경영학 09:00~11:00(120분)
2교시 : 기업진단론/조사방법론 /영어 11:20~13:20(120분) |
접수일자 |
2016.03.28(월) - 04.06(수) |
시험일자 |
2016.05.07(토) |
합격기준 |
각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합격자 발표 |
2016.06.08 |
1차시험 면제자
① 지도사 양성과정 이수자는 당해연도와 차기 1회에 한하여 1차시험 면제
② 국가고시 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차기 1회에 한하여 1차시험 면제
③ 다음의 법정 경력인정자(자격의 정지, 휴직 등의 기간은 근무경력 기간에서 제외)
ㆍ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기술사 또는 기능장 종목이 기술지도사 2차시험 분야와 동일 직종에 한함)
ㆍ 경영, 경제분야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박사학위 취득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3년 이상의 전공분야에 관한 강의경력이 있거나
지도 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ㆍ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원에서 중소기업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후 전공분야에 관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ㆍ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기사1급) 취득 후 7년 이상, 산업기사(기능사1급, 기사2급) 취득 후 9년 이상의 해당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종목이 기술지도사 2차시험 분야와 동일 직종에 한함)
ㆍ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차시험 개요
구분 |
경영지도사 2차시험 |
응시자격 |
① 당해연도 및 전년도 제 1차 시험 합격자
② 제2차 시험 면제자(시행령 제35조 제2항)
경영지도사 양성과정 이수자(아래 사항 참고)
경영,경제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대학에서 강의경력이 있거나 법정지도기관에서 경영지도 관련업무 3년이 이상 경력자
공인회계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중소기업대학원에서 중소기업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취득 후 전공 분야에 관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4분야 중 1분야 선택하여 응시)
|
시험과목 |
① 재무관리 : 재무관리 / 회계학 / 세법
② 인적자원관리 : 인사관리 / 조직행동론 /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③ 마케팅관리 : 마케팅관리론 / 시장조사론 / 소비자행동론
④ 생산관리 : 생산관리 / 품질경영 / 경영과학
(논술형 2문항, 약술형 4문항)
|
시험시간 |
1교시 : 인적자원관리(인사관리)/재무관리(재무관리)/생산관리(생산관리)/ 마케팅관리(마케팅관리론) 09:00~10:30(90분)
2교시 : 인적자원관리(조직행동론)/재무관리(회계학)/생산관리(품질경영)/ 마케팅관리(시장조사론) 10:50~12:20(90분)
3교시 : 인적자원관리(노사관계론)/재무관리(세법)/생산관리(경영과학)/ 마케팅관리(소비자행동론) 13:20~14:50(90분)
|
합격기준 |
각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2차 최종합격 후 내년도에 다른분야 응시할 경우 1차부터 차례로 응시해야 함)
|
접수일자 |
2016.06.20(월) - 06.29(수) |
시험일자 |
2016.08.20(토) |
합격자 발표 |
2016.10.05 |
경영지도사 양성과정 교육대상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
3.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
4.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
5. 중소기업청 및 지도실시기관에서 5년 이상의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되는 해당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경영지도사 양성과정은 현재 한국경영컨설턴트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이며, 이 과정을 이수하게 될 경우 1차시험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사회적인 연륜이 있는 자들에게 보다 용이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경영지도사 자격에 대한 경쟁력 저하(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지식부족, 타 수험생들과의 형평성 등)를
초래한다는이유로 현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차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1. 공통제출
① 1차시험 합격증 사본
② 경력인정 입증서(학위증 또는 자격증)
③ 양성과정 수료증 사본
2. 항목별 제출서류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소지자 : 자격증 사본 1부
② 박사학위 취득 후 강의경력 3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증명서, 재직증명서 원본 1부
③ 중소기업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증명서,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④ 기사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7년, 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 자격증 사본 1부,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⑤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원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