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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기술자격증>중장비운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지게차 강의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5-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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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경력에 관한 개념 질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경력이라는 거요... - 제가 알기로 초보운전이란 개념이 : 면허 취득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압니다. - 그렇다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후 1년쯤 지나서 1종보통을 취득을 한지 한달이 된다면 원동기면허는 1종보통보다 아랫단계에 있는 면허라서 운전경력이 법적으로 한달이 되는 겁니까? - 1종보통의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으로 한달이 된다면.. 1종보통 취득후 1년이 지난 뒤 1단계 위인 1종 대형 면허를 따서 한달이 지나면 또 1단계 위의 운전면허 취득일을 따라서 대형면허 취득일로 한달이 지났으니 그앞에껀 없어지고 운전경력이 한달이 되는 겁니까??;; 도로교통법 숫자 엄청 중요하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