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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IFRS관리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등록일 2012-12-18

안녕하세요? 김강호입니다.

 

답변

1. 건설계약 질문 8번문제

 

계약원가(공사원가)와 당기발생원가는 다른 개념입니다.

IFRS가 도입되면서 당기발생원가는 말그대로 당기에 발생된 원가이며

공사원가 = 총계약원가 × 진행률 - 전기누적공사원가 입니다.

그래서 계약원가가 당기발생원가와 동일해지기 위해서는 진행률을 원가기준으로 적용했을때만 가능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진행률을 원가기준으로 파악한 상황이 아닙니다.(진행률 45%가 원가에 근거해서 계산한 내역이 아니므로)

그러므로 공사원가에 당기발생원가를 바로 계산하시면 안되며 진행률에 근거하여 산정하셔야 합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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