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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등록일 2016-07-19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입원가는 차입금에서 실제 발생한 이자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이자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은행 7월1일 차입 : 이자비용은 1,000,000원*10%*6/12 = 50,000원
다은행 8월1일 차입 : 이자비용은 1,200,000원*14%*5/12 = 70,000원

위 두가지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합은 120,000원입니다.

다만, 두 차입금이 차입일과 이자율, 차입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치시킨 1년짜리 차입금으로

새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000,000원*12%= 120,000원 (일년 차입금과 위 두가지 차입금의 이자가 동일함)

지출액도 연평균지출액이므로 차입금도 연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즉, 연평균지출액 1,375,000원(=2,200,000원-900,000원*11/12)인데

연차입금 1,000,000원에서 지출하고 초과하는 375,000원에 대해서는 차입원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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