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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6-09-20

안녕하세요~

공부를 깊이 있게 하시는 것 같아 나중에 실무를 하시더라도 해답을 잘 찾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선, P394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페이지에는 이러한 예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항목이 P395 에 있습니다.

면세전용을 예를들어 보면,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이는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공부할 때는 다독이 중요합니다.

회독수가 늘어나면서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건강한 고민은 하시되,

시험에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많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재경관리사 시험 성격상

한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공부하기 보다는

전체범위를 빠짐없이 기본개념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부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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