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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강사님께 등록일 2017-06-13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 올리시고 하루하루 답변 기다리셨을 텐데 제가 확인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 중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류업이라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는
본래 의류를 공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이지요...
그런데,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나 건물을 일시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교재에 보면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등은 주된 사업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지요..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토지의 경우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이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급해도 /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해도 면세가 됩니다.

하지만,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본래 건물은 과세재화 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이지만,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사업에 따라 과세, 면세를 판단한다 하였으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급하면 과세 /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면 면세로 보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박정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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