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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등록일 2017-03-24

세법은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는 이익계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미실현이익이므로)

따라서 재고자산은 원가법(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 인정하나 특정업종의 경우 재고자산 특성상 순실현가능가액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예외적으로 저가법을 인정합니다.

유가증권은 업종특성에 따라 순실현가능가액이 떨어질일이 없으므로 원가법만 인정.

다만 재고자산으로 파손, 부패등의 사유로 정상가격 판매불가능

유가증권으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회사 임의적인 평가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감액사유가 발생한 겨우이므로 결산조정으로 평가손실을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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