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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 강의 질문 | 등록일 | 2018-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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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 교재 131페이지에서 2)세무조정 예제 1) 법인세법상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2. 임원엑데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일정범위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3.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의 임직원이 토직할 때 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계상한 충당금이다. 4. 퇴직금한도초과액,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며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에서 4. 퇴직금한도초과액은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득귀속자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왜 유보가 상여로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유보)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상여 처리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