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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노희양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4-10-07
문득 생각나는 질문인데..

1)기본공제에서 본인제외하고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가 안되자나요~

그럼 배우자 이자소득이 2099만원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자소득으로만 2099)

2000만원은 분리과세(이자+배당=금융소득)이고 99만원은 종합과세인데.. 100만원이 초과안되므로 기본공제가 되나요?

(이자소득 2100만일땐 당연히 공제가 안되는건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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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금소드의 경우도 총연금 1200까지는 분리과세되니까 1299만원까지는 150만원 공제 가능하죠?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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