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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2016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등록일 2016-05-09
[질문1]
p.139 서브노트

사용자가 납부하고 사용주가 부담하는건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서브노트에는 근로소즉에 해당 >>> 비과세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일단 근로소득의 오타랑 해당을 아님으로 고쳐야하는건가요?


[질문2]
p.141 예제3

자가운전보조금과 식대, 자녀보육수당이 포함되어있어서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니 20x12개월이고
식대는 10만원까지이니 10X12개월이고
자녀보육수당은 10만원까지이니 그 금액 그대로 빼주는걸로 하고

그 후에 포함되어 있지않다면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때는 자가운전보조금이 10X12개월, 식대 10X12개월, 자녀보육수당은 빼주지도 않고 더해줬는데요

포함되어있지않기에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인데 30만원으로 10만원 초과했으니 그 금액을
계산하고
식대또한 마찬가지로 10만원 초과했으니 계산하고
자녀보육수당은 10만원으로 딱 맞으니 그냥 계산에 넣지않은건가요?
(자녀보육수당이 10만원이 넘었다면 10만원과의 차액만큼을 더해줘야하는거겠죠?)


[질문3]
종합소득과세표준

여기에 나오는 나이는 전부 '만'인건가요? 아니면 그냥 나이를 말하는 건가요?
경로우대가 70세 이상이라면 70은 만을 뜻하나요('만70세'이라면 나이는 69세)?
아니면 그냥 70세를 나타내나요?
6세 이상의 자녀, 의료비 경로나이 65세이상 이 나이들도 '만'인지 그냥 나이인지 궁금합니다


[질문4]
p.165 특별세액공제 적용방법

항목별 세액공제 등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합한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세액공제는 (건강보험료를 제외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를 제외한)주택자금, 기부금이 되고
소득공제는 건강보험료, (웰세를 포함한)주택자금 이렇게 되는건가요?

위에 적은게 맞다면 p.153에 종합소득공제 칸에 보면
자녀관련 추가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 (월세를 제외한) 주택자금을 추가로 따로 적어둬도되나요?

보험료공제에는 '건강보험료를 제외한'이란 말을 옆에 써주고 주택자금공제에도 '월세를 포함한'이라고
써줘도되나요?


[질문5]
p.170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개정 전과 개정 후 공식을 둘 다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건가요?

p.171 풀이의 산출세액 부분에서 세율은 어디서 찾는건가요?
한글로 세율적혀있고 바로 밑에 계산된 숫자가 나와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p.170에 아래 첫번째 두번째 표를 알아야 할 거 같은데 다독으로
터득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질문6]
p.175 풀이

강의에서는 21%라고 하셨는데 책에는 79%라고 나왔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질문7]
p.196
8.재화의 수입

세번째 점에서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이 완료된 물품이 다시 국내로 반입되면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했는데
여기서 과세대방이 수입의 과세대상을 말하는건가요?
그럼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네번째 점은 수출신고를 했는데 선적이 안되고 반입된거라 수입으로 보지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부가세 10%가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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