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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2016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질문 등록일 2016-05-03
답변드립니다.

상환우선주에 포함되어 있는 배당지급할 의무가 부채성격(마치 정해진 이자비용지급하듯이, 누적적)
이면 원금부분(만기일이 정해진 부채성격)과 배당 모두 부채이기 때문에 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상환우선주에 포함되어 있는 배당지급할 의무가 자본성격(마치 정해지지 않은 성과에 따를 결의를 통해
지급되는 배당과 같아, 비누적적)이면 원금부분(만기일이 정해진 부채성격)과 배당(자본성격)으로 구분하여
분류합니다.

배당지급할 의무는 상환우선주에 포함된 의무입니다. 따로 때어 놓지 않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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