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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2016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질문 등록일 2016-04-28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도와 만기는 재분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류제한(질문주신 요건)에 해당시 만기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기 또는 직전 2개 회계연도에 경미한 금액 이상으로 만기로 재분류를 못하고 매도로 분류하였다가 시간
이 지나 당기 또는 직전 2개 회계연도에 경미한 금액 이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만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도와 만기 중 매도로 분류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매도를 말합니다.

셋째
분류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내용들이 만기전에 매도하였으나 결국 만기보유와 별 차이 없는 사유들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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