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강사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8-12-05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강사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문1)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서브노트 p135 예제2번 문제에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에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00,000,000이라고 적혀있는데

 

손익계산서상당기순이익이 결산서상당기순이익이라는말인가요?

 

이걸 세무조정해서(필요경비산입 필요경비불산입 총수입금액산입 총수입금액불산입)사업소득금액을 구하라는말인가요?

 

회계상으로는 본인에 대한 급여를 비용처리했는데 소득세법상에는 본인에 대한 급여는 손금대상이 아니라서 필요경비불산입해서 더하고

 

배당금수익은 회계상으로 수익으로 잡았는데 소득세법상에는 배당금수익은 배당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법상에는 사업소득으로 안잡히니까 익금불산입이니까 빼고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은 회계상으로는 수익이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양도소득에 해당하기때문에 소득세법상에는 사업소득으로 안잡히니까 익금불산입이니까 빼고 세금과공과 중 벌금은 회계상으로 비용으로 잡았지만

 

소득세법상에는 벌금은 필요경비불산입하니까 더하는건가요?

 

=> 맞습니다

 

 

질문2) 소득세법상으로 유가증권처분이익은 과세안한다는게 사업소득으로 안넣는다는 말이지요?

 

, 대주주,비상장주식등은 과세한다는말은 사업소득에 포함한다는말인가요?아니면 대주주,비상주식은 과세해도 사업소득으로 안넣고 양도소득으로 넣는다는 말인가요?

 

금융자산처분이익도 유가증권처분이익이니까 과세안해서 사업소득에 포함안하고 만에 대주주,비상장주식이면 사업소득으로 넣는건가요 양도소득으로 넣는건가요

 

=>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인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해당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Gross-up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