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액공제 등록일 2018-11-22
재경관리사 서브노트 110페이지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는 세액공제부분에
분식결산으로 인한 경정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은 즉시 환급하지아니하고 과다납부한세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히ㅡ고
공제 후 남아있는 환급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이 말이 100억만큼 세금을 더냈을때 올해는 20%까지인 20억까지 환급할수는데 10억까지 환급하면 남아있는 10억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올해는 20%인 20억까지 환급수있고 이후 사업연도에 100억에서 20억을 뺀 80억을 이월해서 공제할수있다는 말인가요?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