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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 등록일 | 2016-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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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차입원가는 차입금에서 실제 발생한 이자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이자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은행 7월1일 차입 : 이자비용은 1,000,000원*10%*6/12 = 50,000원 다은행 8월1일 차입 : 이자비용은 1,200,000원*14%*5/12 = 70,000원 위 두가지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합은 120,000원입니다. 다만, 두 차입금이 차입일과 이자율, 차입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치시킨 1년짜리 차입금으로 새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000,000원*12%= 120,000원 (일년 차입금과 위 두가지 차입금의 이자가 동일함) 지출액도 연평균지출액이므로 차입금도 연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즉, 연평균지출액 1,375,000원(=2,200,000원-900,000원*11/12)인데 연차입금 1,000,000원에서 지출하고 초과하는 375,000원에 대해서는 차입원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