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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기업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기업회계2급]질문있어요 | 등록일 | 201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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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A는 보유한 토지에 그동안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것입니다. 사용하던 건물을 허물면서 철거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취득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비용은 건물보유 중에 발생한 당기비용인 것입니다. 건물B는 새 건물 신축을 위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토지위에 있는 건물은 필요없기 때문에 그 건물을 허물면서 발생한 철거비용은 토지를 취득해서 사용가능하기위한 취득부대비용인 것입니다. 다만, 철거시 발생한 철거비용에서 철거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순지출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 토지의 원가로 들어 가는 것 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