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기업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기업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4-03-12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16번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며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의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취득원가는 기말마다 평가시 장부가액이 변동합니다.

즉,

11년도 말 1,000,000원 + 300,000원 = 1,300,000원(공정가치)
12년도 말 1,300,000원 - 200,000원 = 1,100,000원(공정가치)
13년도 처분가액 1,100,000원 + 350,000원 = 1,450,000원

문제 19번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며 평가손익을 손이계산서의 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취득원가는 기말마다 평가시 변동하지 않습니다.

즉, 12년도 말에도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것이 1,500,000원이더라도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00,000원은 있기 때문에

실질가치는 1,500,000원-500,000원=1,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표시방법일 뿐 미실현손익으로 처분될 때 실현되기 때문에

양도가액 1,300,000원 - 취득원가 1,000,000원 = 300,000원처분이익이 발생합니다.

결론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실현된 것으로 보아 실질가치가 장부가액으로 변동되었으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미실현된 것으로 보아 실질가치는 취득원가로 변동하지 않습니다.

즉, 보유 중 공정가치 변동분에 대하여 표시만 해 줄 뿐 평가손익은 실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가치인 취득원가로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시 손익은 처분가액-취득가액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