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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기업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기업회계2급 학습관련 질문 등록일 2014-03-06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미실현손익으로 손익항목이 아닌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항목입니다.

장부가액 1,500,000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00,000원은 1,50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

즉, 항상 실질가치는 1,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인 것입니다.

처분가액 1,300,000원 - 취득가액 1,000,000원 = 처분이익 300,000원인 것입니다.

이전에 달리 풀이한 것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하겠습니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은 평가손익을 손익항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1,500,000원인 경우

평가이익을 500,000원 인식하고 손익계산서로 실현시킵니다. 그래서 실질가치가 1,500,000원으로

변경되어 있어 처분가액 1,300,000원 - 장부가액 1,500,000원 = 손실 200,000원으로 계상합니다.


참조바랍니다.

262쪽 10번 여기서 처준손익을 구하는건데 보면 취득원가 백만원 그다음 평가이익이 50만원잡혔다는것은 공정가치가 150만이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양도금낵130만이라는데 처분손실이20만원아닌가요 앞에서는 이렇게 문제르 풀었는데 왜 답이 30만원이익이라고하는데 이해가 안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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