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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기업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기업회계1급 질문이요~! 등록일 2014-09-03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교부일(12.25일) 발행일(1월 5일)인 경우

12월31일 현재 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마치 발행일을 만기일로 하는 어음과 같아 받을어음처리합니다.

그리고, 발행일(1월5일)이 도래하면 얼마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질문2.

일반기업회계기준 : 채무증권 보유자가 중도상환권을 갖는 경우에는, 당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6.A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보유자가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K-IFRS 1039 AG19)

위와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기준은 중도상환권이 있는 채무증권을 취득하는 것 자체를 의도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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