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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기업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1-03-15

안녕하세요. 한미영강사입니다.

가수금은 해당금액을 받긴 했지만, 확실한 계정과목이 결정되기 전까지 사용하는 임시계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과목이 확정되기 전에는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자산 :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채권)

확정되기 전까지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해당 계정과목이 확정되면 상계정리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학습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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