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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기업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질문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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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15.6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자의 경우, 사채상환할증금은 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금액에 부가한다.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 후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 (문단 15.21)" 다른 중급회계 책에도 아마 확인하시면 자본조정이 아니라 자본이나 자본유지조정(기타자본구성요소항목)으로 표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다수의 국가에서 자본을 상이하게 분류할 수 있으므로 자본에 대한 분류 규정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포괄적으로 자본으로 분류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K-IFRS에서는 예시된 납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의 자본분류에 따라 공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아래의 예를 참조바랍니다. 외상매출시 : 차) 매 출 채 권 100,000원 대) 상품매출 100,000원 매출할인등 : 차) 매출할인등 10,000원 대) 매출채권 10,000원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액 90,000원(=100,000원-10,000원)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잔액 90,000원(=100,000원-10,000원) 매출할인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잔액이 감소합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