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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기업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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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16번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며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의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취득원가는 기말마다 평가시 장부가액이 변동합니다. 즉, 11년도 말 1,000,000원 + 300,000원 = 1,300,000원(공정가치) 12년도 말 1,300,000원 - 200,000원 = 1,100,000원(공정가치) 13년도 처분가액 1,100,000원 + 350,000원 = 1,450,000원 문제 19번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며 평가손익을 손이계산서의 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취득원가는 기말마다 평가시 변동하지 않습니다. 즉, 12년도 말에도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것이 1,500,000원이더라도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00,000원은 있기 때문에 실질가치는 1,500,000원-500,000원=1,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표시방법일 뿐 미실현손익으로 처분될 때 실현되기 때문에 양도가액 1,300,000원 - 취득원가 1,000,000원 = 300,000원처분이익이 발생합니다. 결론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실현된 것으로 보아 실질가치가 장부가액으로 변동되었으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미실현된 것으로 보아 실질가치는 취득원가로 변동하지 않습니다. 즉, 보유 중 공정가치 변동분에 대하여 표시만 해 줄 뿐 평가손익은 실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가치인 취득원가로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시 손익은 처분가액-취득가액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