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기출문제 원광진세무사님 등록일 2018-04-06
답변드리겠습니다.

1. 380,000,000원 - A = 180,000,000원(1.8억*10%=공제세액 18,000,000원),
소급공제대상 결손금(A) 200,000,000원(10%구간 20,000,000원, 20%구간 180,000,000원)

2.제품"가"는 중간지급조건부(3회이상, 6월이상)도 아니고, 할부판매(2회이상 1년이내)도 아닙니다. 잔금지급하면서 인도하기때문에 인도후 할부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도되는 2017.12.10일 공급시기입니다.

3. 5/12(문제6) 50%감면해주어야 합니다.(오류문제)

4.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은 뇌물, 알선수재,배임수재, 직무발명보상금,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것, 종교인소득(원천징수 및 연말정산X)이 있습니다.
이 중 뇌물, 알선수재,배임수재는 300만원판단시 제외되고
나머지 위약금,배상금, 종교인소득은 300만원판단시 포함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3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300만원까지 비과세죠? 맞습니다.

참조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