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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1급 기출문제 원광진세무사님 등록일 2018-04-05
*70회 기출문제

1. 2/12쪽 (문제2)에 (물음2)에서 4기 소급공제대상결손금을 구하시오: 환급세액한도가 3천8백만원이잖아요.
10%세율적용분, 20%세율적용분을 잘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 부탁드릴께요~

2. 4/12쪽(문제5): 8. 제품가 20%, 제품나60%, 제품가는 단기할부판매 아닌가요? 공급시기미도래라고 되어 있는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제품나 는 중간지급조건부라서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라서 15,000,000은 이해가 되는데 제품가 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3. 5/12(문제6) :예정신고누락분에서 수출부분 누락에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에서 가산세 50%감면이 안되어 있던데, 신고불성실가산세이므로 가산세 50%감면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 영세율매출 예정분을 확정분제출 또는 수정신고 6개월 이내 50%감면, 무신고분을 1개월이내제출시 50%감면이 있는줄 알았습니다.

4 7/7쪽 (문제4) (물음2) : 종합과세되는 기차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

선택분리과세 금액300만원 초과여부 판단시 무조건종합과세되는 퇴직후 직무발명보상금, 뇌물알선 이걸 제외하고 계약금이 위약금, 종교인소득은 300만원초과여부를 판단시 이금액을 더해서 판단해야 합니까?
만약, 무조건종합과세기타소득중 퇴직후직무발명보상금 을 종합과세 할때 원천징수 20%한걸 나중에 빼주면 되나요? 그리고 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의 위약금과 배상금에서 위의 문제처럼 5백만원중 4백만원은 대체금액, 100만원은 위약금인데, 400만원은 무조건종합과세, 100만원은 선택적분리과세이지요?
다만, 300만원초과여부시 400만원+100만원+100만원=600만원이라 300초과라서 종합과세되는거구요...
만약, 위약금 대체금액이 400이 아니라 100이였다면, 100+100+100= 300이라서, 여기서 100(위약금대체금액)은 종합과세, 200은 (광업권양도+위약금(500-400=100)은 분리과세되는거지요?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300만원까지 비과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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