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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1급 기출문제 원광진세무사님 등록일 2018-03-31
*73회 기출문제

1. 4/7쪽에 (문제1번) 채권별로 배분순서와 배분금액에서요.
(1)주택임대보증금 (우선변재금액 2천만원: 소액보증금, 전세권등기나 확정일자 없다"에서요. 우선변재는 소액보증금이고, 전세권등기나 확정일자 없는것은 일반채권인가요?
(2) 임금채권중에서 최종3월임금채권 5,1000,000월 뺀 19,000,000원은 기타임금채권이 아닌가요?
여기서는 일반채권으로 해석되어 있는데, 어떨때 일반이고, 어떨때 기타임금채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501쪽에서는 기타임금채권으로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했고, 502쪽에서는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문제에 기타임금채권으로 나오면 기타고, 안나오면 일반채권인가요?

2. (7/7쪽) (1)비사업용토지 필요경비 : 자본적지출액이 적격증빙이 아니라서 필요경비에 포함 안시킨거지요? 혹시, 자본적지출액말고, 공인중개사수수료도 적격증빙이여야지만 필요경비 산입되나요?
예를들어,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일경우는 계좌송금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 증빙이 될 수 있고, 일반사업자라면, 무조건 적격증빙이지요?
-만약, 현금지출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 못받나요?

3. 1/7쪽 (문제2번) (물음1)-소득금액조정합계표(11기) : 건물 46,666,666원이 (손.불(유보)) 처리되었는데요. 이거 대신에 익금산입/손.불 (건물 50,000,000 (유보))처리하고, 손금산입(익.불)에 건물(유보분)2,500,000(유보), 건물상각부인액 833,334(유보)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건물을 기중 양도했을때 전기 부인액을 추인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50,000,000 - 2500,000-833,334= 46,666,666 이렇게 처리한것 같은데, 저처럼 저렇게 해도 되는지 아님 차감하고 46,666,666 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물음2)의 11기도 궁금합니다.

4. 1/7쪽 (문제1번) 2. 전기에 업무용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금액. 전기에 세무조정이
손금산입(유보) 1,000,000 으로 되어 있었으면, 전기에 자산이 감소되고 비용으로 손금산입되었기에, 당기에 환입된 금액이 수익으로 계상되는게 맞는거죠? 그럼 토지 (손금산입.유보)1,000,000 은 매각될 경우 손금불산입(유보)1,000,000으로 세무조정 되어지는건가요?

4. 2/7쪽 문제4번 : 5. 미수이자 세무조정 : 여기서 미수이자 익.불200,000원을 시킨것은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되는 이자및 할인액이라서 그런건가요? 원천징수되는 시점에 이자수익으로 반영되어야 해서 그런거지요? 만약, 원천징수되지 않는 외국에서받은이자는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죠? 만약,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원천징수된금액은 세무조정이 없겠지만, 만약, 12월것을 1월에
받는경우 이것도 (차변에 :미수이자 / 대변에 :이자수익) 12월의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이 되는건가요?

*세무사님 매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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