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법인세법 접대비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8-07-16
답변드리겠습니다.

접대비로 지출된 총액이 115,000,000원입니다.

한도가 55,000,000원이므로 초과액은 60,000,000원이 됩니다.

접대비가 모두 판관비였다면 손금불산입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손금처리된 것이 판관비 12,000,000원만 있으므로 손금 48,000,000원을 추가로

만들어 주어야 손금불산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손금산입되는 48,000,000원은 가급적 복잡하지 않은 순서로 세법에서 순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건물의 65,000,000원 중 한도 55,000,000원이 있다고 보아야 조정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순위 손금처리된 판관비 12,000,000원, 2순위 선급비용 3,000,000원, 3순위 건설중인 자산 35,000,000원

4순위 건물 10,000,000원을 불산입한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