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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 질문 (원광진세무사님) 등록일 2016-07-05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회계학, 법인세법, 소득세법과 다릅니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현재가치, 감가상각 등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모르는 이야기 입니다.
건물 매입당시 20,000,000원 공제 받았으므로 간주시가 계산시 취득가액은 2억이 되는 것입니다.
회계학이나 법인세법등에서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지만
부가가치세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다든지 할인차금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부가가치세법에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현재가치하지 않습니다. 즉, 이자상당액을 다 포함한 가액이 됩니다.
과세표준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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