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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기출문의(원광진세무사님) 등록일 2016-06-04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 중 "상법의 절차에 따라"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을 말하며
2011.4.14일 상법개정으로 자산의 평가규정이 삭제되었고 상법에 구체적 평가규정이 없으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평가는 임의평가에 해당하여 부인되는 것입니다.
상법의 절차라 하지만 결국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평가를 말합니다.
보험업법 기타법률에 평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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