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1급기출문의(원광진세무사님) 등록일 2016-06-02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기출풀다가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세무회계1급 66회 세법1부 문제2. (3)번

유형자산평가이익은 상법의 절차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평가증하여 발생한 것이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데..해답은 평가를 취소하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법이라는 법률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증한 것인데 평가를 부인하는 이유가 뭔지 잘모르겠습니다. 추측한게 감정평가사라는 개인이 하여 법인이 한게 아니라서 부인한것인지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