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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 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08-24
답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문제 3번
과세사업자이므로 기말재고 역시 과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가정하여 매입세액공제하고
나중에 자가소비하거나 면세되는 경우 재계산합니다. 그래서 108,000,000원 전액 대상에 포함한 것입니다.

99페이지 문제 1번
원재료 매입액 중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매입액(70%+20%)만 한도와 비교하는 것이지
대상이 아닌 자가소비(8%)되거나 면세되는 것(2%)은 제외됩니다.
기말재고는 일단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모두 과세에 사용한다고 가정하여 대상에 포함한 것입니다.

99페이지 문제 1번의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고, 103페이지 문제 3번의 사업자는 겸영사업자입니다.
기말재고는 아직 미사용된 것으로 그 사용이 불분명하여 일단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과세사업자가 매입한 면세원재료는 기말재고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에 포함하며
겸영사업자가 매입한 면세원재료는 기말재고를 과세비율만큼 사용할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103페이지 자료 5에 원재료는 모두 과세재화에 사용할 것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겸영사업자
이더라도 기말재고 모두 공제대상에 포함한 것입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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